좀 약간은 생각해 볼만 한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제목에 있는 대로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물건을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이 말은 의, 식, 주라는 기본적인 것에는 무리 없이 통합니다.
일단 사들이면 그 산 것은 뭘 하든 상관 없지요.
사서 먹어치우든 해체하든[...] 그냥 갖다 버리든... 뭘 하든 자유지요.
하지만 요즘에는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더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주로 매체에서 말이지요.
음악 CD나 게임 디스크를 샀습니다.
이 물건을 사면 메뉴얼에 있는 경고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상영 금지, 또는 임의 개조 금지 등의 문구가 있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는 저작권이라는 존재에 의한 제약이지요.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물건을 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건 이 조건에서는 틀린 게 되죠.
여기서는 물건을 산다는 의미는 그 물건을 완전히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사용권을 갖는다' 가 옳겠지요.
비슷해보이지만, 또한 실제로 비슷하게 쓰는지는 모릅니다만; 완전히 가지는 것과 사용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르지요.
사용권을 갖는다는 건 그 물건의 정식 사본을 가지고 즐길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사용권에는 그 물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지요.
각종 매체를 산다는 것은 그 물건의 사본을 가지고 즐길 권한까지만 줬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본'이라 함은 사용자가 임의로 복사한 사본이 아닌 제작사에서 판매하는 정식 판매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매체를 샀다고 그 매체의 일부를 쓴다거나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용권을 넘어갔다는 얘기니까요.
더 나아가면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쪽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업체에서는 즐길 권한을 파는 것이지 게임 내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권한을 파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이템의 매매는 어찌 보면 서버 해킹 등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위의 말은 다시 하는 이야기지만 사용자 메뉴얼 등에, 그리고 약관 등에 얘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신경쓰는 사람은 얼마 없겠지요.
...또다시 저지른 타겟 중에는 자신도 있는 일종의 '자폭'이었습니다.
저도 불법행위자 맞습니다. 소유권을 넘어갔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지요.
하지만 현재는 (법이 못 따르는 것도 한 이유가 되지만)이런 것까지는 묵인해주는 상황이입니다만...
저작권 개념이 무너지면 이런 행위도 모조리 잡아들이는 사태가 생기겠지요.
얼마 전의 일본에서와 같이 말이지요.
제목에 있는 대로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물건을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이 말은 의, 식, 주라는 기본적인 것에는 무리 없이 통합니다.
일단 사들이면 그 산 것은 뭘 하든 상관 없지요.
사서 먹어치우든 해체하든[...] 그냥 갖다 버리든... 뭘 하든 자유지요.
하지만 요즘에는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더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주로 매체에서 말이지요.
음악 CD나 게임 디스크를 샀습니다.
이 물건을 사면 메뉴얼에 있는 경고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상영 금지, 또는 임의 개조 금지 등의 문구가 있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는 저작권이라는 존재에 의한 제약이지요.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물건을 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건 이 조건에서는 틀린 게 되죠.
여기서는 물건을 산다는 의미는 그 물건을 완전히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사용권을 갖는다' 가 옳겠지요.
비슷해보이지만, 또한 실제로 비슷하게 쓰는지는 모릅니다만; 완전히 가지는 것과 사용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르지요.
사용권을 갖는다는 건 그 물건의 정식 사본을 가지고 즐길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사용권에는 그 물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지요.
각종 매체를 산다는 것은 그 물건의 사본을 가지고 즐길 권한까지만 줬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본'이라 함은 사용자가 임의로 복사한 사본이 아닌 제작사에서 판매하는 정식 판매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매체를 샀다고 그 매체의 일부를 쓴다거나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용권을 넘어갔다는 얘기니까요.
더 나아가면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쪽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업체에서는 즐길 권한을 파는 것이지 게임 내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권한을 파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이템의 매매는 어찌 보면 서버 해킹 등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위의 말은 다시 하는 이야기지만 사용자 메뉴얼 등에, 그리고 약관 등에 얘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신경쓰는 사람은 얼마 없겠지요.
...또다시 저지른 타겟 중에는 자신도 있는 일종의 '자폭'이었습니다.
저도 불법행위자 맞습니다. 소유권을 넘어갔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지요.
하지만 현재는 (법이 못 따르는 것도 한 이유가 되지만)이런 것까지는 묵인해주는 상황이입니다만...
저작권 개념이 무너지면 이런 행위도 모조리 잡아들이는 사태가 생기겠지요.
얼마 전의 일본에서와 같이 말이지요.




덧글
에 대해서 적은 것이었습니다. '무너지면' 잘못 쓰신 것 같아서요.
근데 일반인의 개념이 무너지면 법은 그에 따라 더 죈다고 생각해서 그리 한거죠.
개념이 서야 잡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지만
개념이 무너지면 극단의 조치까지 가서 제작사들이 법에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결국 잠깐 보여주는 행위도 불법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어요.
한국에선 이미 무너질대로 무너져서 더 무너질 데가 없다는게 기본 인식인지라,
그쪽으로는 읽을 수가 없었네요[...]